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전운임제 재도입)안이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ㆍ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