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규칙 및 친환경차 허가기준을 안내합니다.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안 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의2 제8호․제10호 등)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