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됨-품목 : 종전 동일 (컨테이터, 시멘트) -기간 : 3년 (2026년 1월 ~ 2028년 12월)*참고 :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후 개정 공포
7월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됨
-품목 : 종전 동일 (컨테이터, 시멘트)
-기간 : 3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참고 :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후 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