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식
법령정보
 
 
 
 
 
 
물류정보     법령정보
 
 
39  관리자  2025-07-18  559 
안전운임제 "3년연장" 국회 소위원회 통과 알림 
  

 

 7월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됨

-품목 : 종전 동일 (컨테이터, 시멘트) 

-기간 : 3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참고 :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후 개정 공포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리자  2021-06-21 626  
시행규칙개정 및 친환경차허가기준  관리자  2019-02-13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