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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리자  2026-02-03  648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안내 
  
2026안전운임고시.zip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관련입니다.

-목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고자 함

-공표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시행일 : 26.2.1~26.12.31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전운임제 재도입)안 공포 알림  관리자  2025-08-26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