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관련입니다.
-목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고자 함
-공표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시행일 : 26.2.1~26.12.31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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