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17일 공포된 화물법 개정내용입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주선사업의 정의에 이사화물 관련 내용 포함(제2조제4호 추가)
○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을 통합(제24조제5항 삭제)
○ 운송․주선․가맹사업의 자본금규정 폐지(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제29조제3항)
○ 운송사업을 개인화물운송사업과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개편(제3조제1항)
○ 화물운송 안전운송원가 공표(제2조 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 화주 등이 운임 산정 시 참고하도록 특정 운송품목의 안전운송원가 공표
○ 화물운송 안전운임제 신설(제2조 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
지, 제62조의2,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부칙 제2조 신설)
- 시멘트, 컨테이너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고,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소운임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소운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
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를 폐지(제11조제9항부터 제11항, 제26조제5항 삭제).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안전운임 관련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