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