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을 이용시월보수액 신고는 필요경비 49.9%를 공제한 50.1%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재율표는 회원전용실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 운송비 : (100,000원인 경우 신고 금액은 50,1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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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신고는 필요경비 49.9%를 공제한 50.1%를 보수월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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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운송비 : (100,000원인 경우 신고 금액은 50,1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