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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사업소개
 
 
 협회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운송주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공익성을 구현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재를 견고히 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화운법 제34조 : 협회의 사업)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2) 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화운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건설교통부 업무지침, (1998. 7. 31)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이하-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협회의 해산등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회에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① 법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등록변경 신고
② 법 제16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희한 사업의 휴지, 폐지 및 해산신고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제외한다.
④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 교육
⑤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중 다음 각목의 업무
   -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
   - 과적운행, 과로운전,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당해 업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운송주선업자가 공로화물수송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운송주선업자는 위탁받은 화물을 단순히 중계, 대리하는 범위를 벗어나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거래상 발생되는 사무처리 등 제반업무처리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운송주선사업자가
대기업과의 화물운송계약으로 운송용역을 제공, 책임 수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2. 관련법 개정추진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철
① 운송사업자와의 용차계약 의무화 폐지
1989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용차(임차)하기 위해서는 용차계약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여
1년마다 갱신토록 함으로써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인식되었음은 물론 운송업자는 이를 악용하여 갖은 횡포
(운송계약 일방적 해지 또는 거부)가 난무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운송주선업은 명실공히 독립업종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였음.

② 혼재(混載)화물운송 금지조항 삭제
종전에는 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경우 화주가 다른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동규정 삭제를 통해 수송적재율을 높이고 화주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주선업자 사업영역을 확대시켰음

③ 주선업체의 영업소설치 허용으로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주선업체는 전국 어느곳에 든지 필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이 기업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④ 운송주선사업자의 직영차량 보유책 마련
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에 필요한 벤형,사다리차량은 특수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토록 함.

3.사업경영개선 사업추진과 업권보호
① 불법(무허가등)업체 지속적 단속으로 회원업체 업권침해 방지
주선사업자의 사업자단체인 전국운송알선사업조합이 설립된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10여년 동안 협회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려 2,500여건의 불법업체를 적발하여 이중 무허가 운송주선업체인 551건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 400여명이 기소되어
벌금형처벌(2,000만원 이하)을 받도록 하여 허가업체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 하였음.

② 운송주선(알선)사업의 수수료(알선요금 등)요금 자율화
지난 수십년 동안 알선사업자의 수수료 과다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을
계기로 주선(알선)수수료도 시장경쟁원리 체재를 도입, 현재는 완전 자율요금으로 시행되고 있음.

③ 주선사업자의 표준소득율 대폭 인하 및 업종적용코드 확장 시행
협회는 국세청을 통해 주선사업자의 표준소득율의 과다책정과 업종코드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93년 이전의 27.9%에서 3차례의 인하조정을 통해 현재는 8.3%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업종적용코드를 코드
분류표에 도로화물업종 (코드번호 602309)에 삽입하였음.

 
주선업체의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표준소득율 적용범위
602309 도로화물운송업 기타 8.3% 화물운송주선 형태
630902 기타운수 관련
대리서비스업
화물중계
및 대리
38.5% 화물운송중개·대리형태
602306 도로화물운송업 이삿짐센타 16.5% 이사화물운송 형태
 

④ 2424전화번호 공개추첨제도 확립
과거 한국통신공사(전신 전화국)에서 임의대로 공급되었던 2424전화를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운송주선업자(이삿짐취급사업자)가
공급받는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여 실수요자인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일반전화 뿐만
아니라 080서비스 2424번호 등도 동 제도를 수용하여 공개추첨으로 공급하였음.

⑤ 과적차량 처벌제도 개선 관철
도로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운행 제한기준(과적차량)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위반과적 차량 사항에 대해 3중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모순된 제도를 단순처벌제도(단속 주체기관의 법인 적용)로 전환하였음.(예컨대, 과거에는 고속도로상에서 과적행위로
적발도었을 때 도로법, 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 받아 3중 처벌되었음)

4.협회위탁 행정업무 확대시행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운송주선사업자의 각종 민원신고는 등록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가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5.홍보활동 강화로 업계 위상 확립
① 업계 홍보물(소식지)발간 배포
주선업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회원업체 상호간에 사업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
하여 전국회원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② 전국 주선업체 전화부(회원명부)발간 배포
매년 전국주선업체 전화번호부(회원명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회원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회원업체 상호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절감효과와 주선업자 사업영역을 확대시켰음.

③ 언론 매개체를 통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운송주선사업의 기능과 역활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 운수관련 전문지를 비롯하여 일간신문,TV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주선업계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켰음.
   - 예) 이삿짐 전문 취급 관허업체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로 소비자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