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주선업자가 공로화물수송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운송주선업자는 위탁받은 화물을 단순히 중계, 대리하는 범위를 벗어나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거래상 발생되는 사무처리 등
제반업무처리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운송주선사업자가
대기업과의 화물운송계약으로 운송용역을
제공, 책임
수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2. 관련법 개정추진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철
① 운송사업자와의 용차계약 의무화 폐지
1989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용차(임차)하기 위해서는 용차계약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여
1년마다 갱신토록 함으로써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인식되었음은
물론 운송업자는 이를 악용하여 갖은 횡포
(운송계약 일방적 해지 또는 거부)가 난무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운송주선업은 명실공히 독립업종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였음.
② 혼재(混載)화물운송 금지조항 삭제
종전에는 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경우 화주가 다른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동규정 삭제를 통해 수송적재율을 높이고 화주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주선업자 사업영역을 확대시켰음
③ 주선업체의 영업소설치 허용으로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주선업체는 전국 어느곳에 든지 필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이
기업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④ 운송주선사업자의 직영차량 보유책 마련
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에 필요한 벤형,사다리차량은 특수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토록 함.
3.사업경영개선 사업추진과 업권보호
① 불법(무허가등)업체 지속적 단속으로 회원업체 업권침해 방지
주선사업자의 사업자단체인 전국운송알선사업조합이 설립된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10여년 동안 협회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려 2,500여건의 불법업체를 적발하여 이중 무허가 운송주선업체인 551건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 400여명이 기소되어
벌금형처벌(2,000만원 이하)을 받도록 하여 허가업체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 하였음.
② 운송주선(알선)사업의 수수료(알선요금 등)요금 자율화
지난 수십년 동안 알선사업자의 수수료 과다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을
계기로 주선(알선)수수료도 시장경쟁원리 체재를 도입, 현재는 완전
자율요금으로 시행되고 있음.
③ 주선사업자의 표준소득율 대폭 인하 및 업종적용코드 확장 시행
협회는 국세청을 통해 주선사업자의 표준소득율의 과다책정과 업종코드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93년 이전의 27.9%에서 3차례의 인하조정을 통해 현재는 8.3%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업종적용코드를 코드
분류표에 도로화물업종
(코드번호 602309)에 삽입하였음. |